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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불륜 오해…상대여성에 욕설·협박한 6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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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오해해 상대 여성에게 협박·욕설 문자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오해해 상대방 여성에게 협박과 욕설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193차례 보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편불륜 오해…상대여성에 욕설·협박한 6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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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듣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26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씨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했다고 오해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B씨에게 보내면서 "내 남편 만나면 칼로 찌르겠다"며 "손녀 앞에서 피 흘리지 말고 정신 차려"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193개에 달했다. 또 같은 해 9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5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접근 및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지에 물건 두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려면 지속적·반복적 행위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를 미행한 행위, 층간소음 보복 행위 등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다고 판단되면 ‘스토킹’ 으로 인정되는 등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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