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민 과태료 총 1600여만 원 부과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자 A 등 총 3명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는 자원봉사자 B, C와 사전 공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여 명의 선거구민을 식당에 모은 후, 선거운동 발언을 하고 16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해당 선관위는 식사를 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제공 가액의 10~2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부과 예정 총액은 약 160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하며, 제115조는 제삼자 선거 기부행위를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에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과 금품제공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