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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엄정 대처…'문항 거래' 교원 강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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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카르텔' 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실시"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는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그간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수능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지난해 9~11월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교원·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관련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22명보다 30여명 많은 수치다.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엄정 대처…'문항 거래' 교원 강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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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2022년 유명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당해 수능 시험에 23번 문항으로 출제되는 과정에서 학원 강사, 교원, 출제 교수, 평가원이 얽혀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수능·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사들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학원강사들에게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수립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는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시했다. 또 교육부는 1년에 2회 겸직 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 입법예고해 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수능에 중복으로 출제된 것과 관련,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하는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대해 교육부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현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 개정 등 추후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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