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8%…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0일 오전 4시 53분께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으로부터 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 B 호(19t, 양식장 관리선)가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안 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검문 검색과 함께 선장 A씨(50대)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술을 마신 후 10일 오전 5시께 목포시 남항에서 경남 통영항으로 가기 위해 선박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절대해서는 안 된다”며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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