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열려
8개 중앙부처·17개 광역자치단체 참석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경찰청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 및 고발을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지자체 행정조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까지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체부가 국회와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협의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한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오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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