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다고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안 돼"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과소비 조장하고 진단 늦어져"
의료계가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과 해외 의대 졸업생의 국내 유입 확대 검토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 과소비가 조장되고, 중대한 질병의 진단은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곳에 달한다. 하지만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5% 이상인 국내 의대와는 다르게, 해외 의대 졸업생의 합격률은 30% 수준에 그쳐 한 해에 30~40명 정도만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실정"이라며 "이는 해외 의대의 교육의 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맞지 않는 통계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보험이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는데, 그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하면서, 마치 국민 소득이나 의료비에 비례해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의사가 부족한 증거인 것처럼 말했다"며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와 의사 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연하고, 의사 수가 7배 늘어날 때 의료비가 511배 늘어났다는 사실은 뒤집어 생각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해야 합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구는 1977년 3641만명에서 2024년 5175만명으로 1.4배 증가에 그쳤지만, 의사 수는 1977년 1만8913명에서 2024년 14만명가량으로 7배나 증가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통계 해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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