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3367대 물량에 총 532억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기차 보급사업은 이날(4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연중 지속한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90만원, 전기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차등 지원은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자동차 안정 정보 제공 여부, 배터리 환경성 정도, 제작사 사후관리·충전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올해는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됐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 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 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개편된 내용의 핵심이다.
가령 어린이 통학 차량은 기존 500만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 지원으로 변경되고, 소상공인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택배 차량은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유지·운행했을 때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소유주가 소상공인인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총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기존 국비 10% 추가 지원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또 같은 조건에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구매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는 국비 추가 지원이 30%까지 늘어난다.
전기 택시는 기존 국비 200만원 지원에서 50만원 인상된 250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에 연속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전기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전시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는 점을 고려해 출고 기간에 맞춰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제한 기한이 적용된다. 개인은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의 제한 기한이 적용된다. 법인도 승용 2년, 화물 5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법인 택시(승용), 초소형(승용), 경형(화물), 초소형(화물)은 제한 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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