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하에 속옷 착용 상태로 성기 접촉"
2019년 안희정 사건에는 유죄 확정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지명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10세 안팎의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를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2018년 변호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의대생이라고 속이고 12세 소녀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강간하고, 이듬해 3월엔 모바일 게임 채팅으로 만난 10세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4~5월께에는 9세, 10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성폭행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데리고 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오 후보자를 비롯한 A씨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일 뿐"이라거나 "간음을 위한 유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 이동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피해자 중 1명에게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뿐이라며 나머지 피해자 3명에 대한 증거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A씨가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수집에도 문제가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오 후보자는 2019년 9월 방송 뉴스에 패널로 출연해 '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확정을 예상하면서 "우리 사회가 위력으로서 간음하는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경남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임관해 2017년 퇴임하기까지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검사 출신 이명순(57·22기) 변호사와 함께 최종 후보 2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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