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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월만에 차털이범 찾아낸 결정적 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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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분석, '꽁지머리'에 덜미
11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 현금 절취

새벽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상습 절도를 한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폐쇄회로(CC)TV에 잡힌 ‘꽁지머리’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 5개월만에 차털이범 찾아낸 결정적 단서는? 차털이범.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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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벽 시간대 남양주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후 외제 차량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 신고를 받고도 검거는 사실상 쉽지 않았다.


경찰, 5개월만에 차털이범 찾아낸 결정적 단서는? 설 명절 앞두고 김포공항 주차장 만차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결국 경찰은 CCTV 수십 대를 분석해 A씨가 독특한 ‘꽁지머리’를 하고 체격이 큰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망을 좁히던 경찰은 A씨가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달 26일 형사들을 제주도로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영상 속의 꽁지머리를 한 채 문도 잠그지 않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 훔친 돈은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차량 주차 시 잠금장치 확인 ▲표적이 될 만한 현금·고가품을 차 안에 두지 말 것 ▲건물 관리인은 주차장에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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