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와 관련 “과거 잘못에 대해 상당 부분을 시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변상 조치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임분담 기준안에 대해 다음 주 주말 전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책임분담안과 관련해선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 다양한 경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것들을 고려하되, 여기에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내지는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나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개인적으론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갈등 축소하는 방향에서 유의미한 과징금이나 제재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 "그래야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향후 소비자 보호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을 창구 통해 판매하는 것이 문화로 정착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