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80대 사망 사건, 응급실 뺑뺑이 때문 아냐"
"공익 위해 기본권 제한하는 대표국이 바로 북한".
의료계가 정부에 폭압적 처벌이 아닌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길 촉구했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단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연일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다"고 덧붙였다.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같은 날 오전 11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는 대전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어르신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해당 사례는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고,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인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라며 의사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도 항변했다. 그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고 했다.
또한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사라는 직역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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