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마초 부분적으로 합법화하는 독일…세계에서 9번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3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개인이 최대 25g 소지·3그루 재배 가능
당국 “암시장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 목적”

독일에서 대마초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될 전망이다. 법안이 승인될 경우 개인의 기호용 대마초 소지와 재배를 허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된다.


AFP 통신 등은 독일 연방의회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대마초 부분적으로 합법화하는 독일…세계에서 9번째 대마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독일 당국은 대마초가 범람하는 가운데 유통을 관리해 암시장에서 불량품 거래가 횡행하고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걸 억제하고자 합법화를 단행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내 암시장을 단속하고, 어린이와 젊은 층을 보호한다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된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클럽을 결성해 대마초를 공동재배할 수 있으며, 회원은 하루 25g, 한 달에 50g의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단, 클럽 내의 대마초 흡연은 금지되며 청소년 보호와 중독·예방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광고도 할 수 없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는 오후 8시 이전에는 대마초를 피울 수 없으며, 학교와 체육시설 100m 이내의 대마초 소비도 금지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대마초를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대마초 부분적으로 합법화하는 독일…세계에서 9번째 대마초

과거에 대마초 소지·재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당국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률의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범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독일 정부와 의회는 10년 넘는 논의 끝에 부분 합법화를 결정했으나, 일부에서 반대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합법적으로 재배된 대마초와 불법 대마초를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합법화가 암시장을 오히려 더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독일의사협회의 클라우스 라인하르트 대표는 WDR방송 인터뷰에서 “대마초는 사용자의 약 10%에게 의존성을 유발하며, 25세까지 정기적으로 피우면 영구적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치안청(BKA)은 논의 과정에서 대마초 합법화로 경찰 업무가 늘어나고 교통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으며, 판사들도 과중한 업무를 우려하고 있다. 독일판사협회의 스벤 레벤 대표는 “전국에서 10만건 이상의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