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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에 꺾이는 혁신 기업…"제2의 붉은 깃발법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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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상장 미승인에 세무사회 "환영"
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도 좌절
기존 업계-신산업 간 갈등의 골 깊어져
"신산업 억제하면 경제 성장 어려워"

종합소득세 환급 플랫폼 ‘삼쩜삼’의 상장 심사 청구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미승인 결정을 내리자 삼쩜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종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상장 철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재심사 도전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 이번 상장 미승인이 세무업계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혁신 기업의 도전이 기존 업계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재현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초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스의 상장 청구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자 한국세무사회의 압박에 거래소가 굴복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거래소 미승인 결정에 대한 세무사회의 성명은 즉각 환영 입장을 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미승인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세무 플랫폼이) 현행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국민과 기업을 유린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삼쩜삼은 직역단체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위한 재도전을 고심하고 있다.

업계 반발에 꺾이는 혁신 기업…"제2의 붉은 깃발법 없어야" 종합소득세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미지 제공=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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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 혁신 vs 위법…팽팽한 주장

플랫폼과 기존 세무 업계와의 불화는 삼쩜삼 출시 이후부터 지속됐다. 2020년 출시된 삼쩜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일반 사업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하고 개인이 미처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대신 찾아주고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이후 그해 연매출 5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무업계는 삼쩜삼의 사업 구조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삼쩜삼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 사업에 이용하는 건 세무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해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자비스앤빌런즈와 그 대표인 김 씨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무혐의로 불송치를 결정했고, 세무사회가 항소했지만 작년 11월 불기소됐다. 세무사회는 그럼에도 “삼쩜삼은 혁신이 아닌 위법성을 갖는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에서 혁신은 같은 서비스라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조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세무 플랫폼을 통해 훨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혁신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반발에 꺾이는 혁신 기업…"제2의 붉은 깃발법 없어야"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이미지제공=연합뉴스]
플랫폼, 기존 업계와의 갈등…신사업 족족 무산

국내 산업계에선 혁신을 표방하는 플랫폼과 기존 업계와의 갈등은 해묵은 주제다. 지난달 우티는 택시업계 반발로 프리미엄 이동 서비스 ‘블랙’의 시범 운행을 조기 종료했다. 우티 블랙은 외국인 방문객과 기업 탑승자들의 비즈니스 수요를 겨냥해 우티와 프리미엄 차량 호출 서비스 레인포컴퍼니가 함께 선보인 서비스다.


택시업계가 지적한 부분은 서비스 대상이다. 레인포컴퍼니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유형1(플랫폼 운송사업) 업체로서 국토교통부에 사업 계획을 허가받아 서비스를 운영한다. 택시업계는 기존 사업 계획과 관련 없는 일반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누구든 우티 애플리케이션 내 호출을 누르면 여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블랙도 그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우티는 서비스 운행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완료 건수 기준 이용자의 절반가량은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결제 수단의 상당 부분이 법인카드라는 게 우티 측 설명이다. 또, 블랙 서비스 이용료가 일반 택시 서비스에 비해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보통 상황에서 일반 이용자가 블랙 서비스를 이용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금지법 시행의 도화선이 된 타다를 비롯해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 우티 모두 택시업계의 위법 주장으로 국내 사업 확장에 애를 먹게 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도 기존 업계와 수년째 갈등을 벌이고 있다. 갈등은 2021년 직방이 ‘온택트 파트너스’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온택트 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방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모델이다. 청소·수리·보수 전문가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등이 온택트 파트너스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을 구할 때도 해당 모델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중개업무도 가능하다. 온택트 파트너스는 출시 당시 부동산과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erty+technique)’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비대면 전자 계약 더 나아가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은 골목 상권 침해에 이어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을 반영해 정치권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공인중개사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직방금지법’을 발의, 논의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징계 등에 대한 행정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온택트 파트너스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제한이 생기게 돼 결국 직방의 서비스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반발에 꺾이는 혁신 기업…"제2의 붉은 깃발법 없어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이미지제공=연합뉴스]
IT 업계,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표명

IT업계는 혁신 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발행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슈를 강하게 규제한다면 경제성장이 억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타다금지법을 예로 들며 “전 세계적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하며 국가 미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 확대가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구 갈등이 국내 산업 구조에서 비롯한다고 분석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면허증, 특허증을 주고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를 중심으로 한 이익 집단의 힘이 강해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독특한 아이디어라도 다른 비즈니스를 해친다면 성장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짚었다.


플랫폼 기업과 업계 사이에서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을 통한 실험에 도전할 수조차 없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라면서 “정부는 플랫폼과 기존 업계가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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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교수도 “무작정 신산업을 억제한다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붉은 깃발법’으로 가라앉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숙의 과정을 만들고 서로 이익이 되도록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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