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기감사 결과 보고
감사원은 성남시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승인을 받지 않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성남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려는 A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 8377억원에 수의로 매매 계약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르면 시유지에 건립될 건축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시설 지정을 받아야만 시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남시는 2020년 12월 과기부에 질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소프트웨어 시설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했고, 2021년 4월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설치·지정신청 계획 관련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 결과 지난해 3월 소프트웨어 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해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수의 계약과 관련해 부실 검토를 한 관련자 중 2명에게는 정직을,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퇴직한 1명에 대해서는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조치를 통보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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