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극단 선택에도 혐의 부인해 와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으며, 이혼한 부인 사이에 딸 B씨를 두고 있다. 그는 2022년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도 증거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했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측은 상고장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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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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