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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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6급 이하)씨에게 감봉(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담양군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 시민이 경찰에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면허정지)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정직에 처해진다.
A씨는 이 기준에서 가장 낮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이 중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조치다.
한편 A씨는 최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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