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가 소상공인에게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구는 다음 달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0만원, 재창업자는 3000만원 범위 내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총 44억2000여만원 규모이며 무담보와 무이자(1년간 6% 이내 이자 전액), 무보증료(대출금의 0.7%, 1년분)로 나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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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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