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6일 실시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대상
경기도 용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최대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이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34만원) 이하면서 재산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복지로'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112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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