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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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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비상근무 체제 유지 지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신속 대처

법무부는 19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모습.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날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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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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