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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늦게 부칠수록 빨리 찾는다?…항공기 탑승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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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무게·분실·파손 시 대응법 등 소개

겨울을 지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봄으로 접어들고 있다. 들뜬 여행의 시작은 항공기 탑승에서부터 시작된다. 여행지에서 사용할 옷가지와 먹거리 등의 물품을 꾸린 수하물을 공항에서 부치고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행업계가 수하물 위탁과 관련해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한다.


①짐은 늦게 부칠수록 빨리 받을까
수하물 늦게 부칠수록 빨리 찾는다?…항공기 탑승 '꿀팁' 설 명절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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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초개인화 플랫폼 트리플에 따르면 항공기에 실은 수하물이 레일에 나오는 순서는 여행자의 탑승 수속 순서와는 무관하다. 대신 좌석 등급별로는 차이가 있다. 퍼스트클래스와 비즈니스, 항공사별 멤버십, 이코노미 순으로 짐이 나온다. 부친 짐을 좀 더 빠르게 찾고 싶다면 각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수하물 우선 처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에어부산은 앞 좌석이나 비상구 좌석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진에어는 별도 번들(묶음) 상품을 대상으로 수하물 우선 수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한다.


②일행과 수하물 무게 합산이 가능할까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과 동남아시아 노선을 주로 취항하는 외항사 에어아시아는 일행과의 수하물 무게를 합산할 수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외항사 중 루프트한자와 피치항공은 무게 합산이 불가능하다. 일행과 수하물 무게를 합산할 수 있는 항공사를 이용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다. 무료 위탁 수하물이 15㎏이고 일행이 총 3명인 경우 한 캐리어의 무게가 45㎏까지 허용될 것 같지만 이때도 개별 수하물 최대 무게인 32㎏은 넘을 수 없다. 장기 여행이나 쇼핑으로 수하물 무게를 추가해야 한다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는 것이 좋다. 공항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③아이도 위탁 수하물을 가져갈 수 있나

항공사나 노선별로 다르지만 대개 아이 몫으로도 위탁 수하물이 배당된다. 생후 7일부터 만 2세 미만까지는 유아, 만 2세 이상부터 만 12세 미만까지는 소아로 분류한다. 다만 성인보다 무게가 적을 수 있고, 연령에 따라 달라지니 유의해야 한다. 일부 항공사는 유아 승객의 무료 수하물로 유모차만 허용하기도 한다. 생후 7일부터 만 2세 미만까지는 유아, 만 2세 이상부터 만 12세 미만까지 소아로 분류한다.


수하물 늦게 부칠수록 빨리 찾는다?…항공기 탑승 '꿀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④위탁 수하물이 파손됐다면

공항에서 수하물을 확인한 뒤 파손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입국장 밖으로 나가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늦어도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탑승권 번호와 수하물 표, 여권번호 등이 필요하고 캐리어 구매 영수증이나 구매 시기 등을 증빙할 기록이 있으면 유용하다. 보상 방법은 보통 수선비 입금이나 대체 상품 제공, 수리 및 수선 등으로 나뉜다.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수하물을 부치기 전이나 부치는 과정, 수령 직후 파손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휴대품 손해 보상안 항목에 따라 항공사와 별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⑤수하물을 분실했거나 수령이 지연된다면

입국장으로 나가지 말고 즉시 근처의 직원에게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연 도착한 캐리어는 신고서에 작성한 주소로 발송해 준다. 항공사에 연락해 분실이나 지연으로 인해 지출한 금액을 증빙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항목이나 보상 비율은 항공사별로 다르다. 여행자 보험을 들었다면 여행자 보험에서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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