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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사기·부작용 속출…다이어트약 천태만상[헛다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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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효과 없으면 전액 환불’ 홍보해놓고
‘환불 거절’에 소비자들 난감…피해 신고↑
약 복용 후 간수치↑·불면증 등 부작용 속출
수술·병원 후처치로 금전 지출 더 나가기도

다이어트 결심을 한 직장인 김유미씨(28세)는 병원에서 30만원에 한달치 비만약을 처방받았다. 비만약 복용 한 달 만에 4kg이나 빠지는 모습을 보고 넉 달째 추가 처방을 받으며 장기복용을 하게 됐다. 결국 ‘급성 간염’을 진단받고 각종 검사비와 입원비로만 200만원 가까이 지출해야 했다.


주부 강지원(45세)씨는 무료체험분을 먼저 섭취한 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는 말을 믿고 3개월치 다이어트 식품을 60만원에 결제했다. 일주일 복용 뒤에도 체중 변화가 없자 환불을 요청했는데, 무료체험 기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결제 대금을 취소할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

과대광고·사기·부작용 속출…다이어트약 천태만상[헛다리경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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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나 식단 조절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방법 대신 ‘약’ 하나로 다이어트를 쉽게 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시장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18일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체지방 감소 기능성식품 시장의 규모는 2019년 1497억원에서 2020년 1679억원, 2021년 1807억원, 2022년 2235억원, 지난해 2361억원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과대광고나 불법·가짜 약, 부작용 등에 노출될 확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각종 정신적·신체적·금전적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많아졌다. ‘감량 효과 없으면 전액 환불’ 등 소비자들을 현혹할만한 일부 다이어트약 판매·유통 업체들의 마케팅을 믿었다가 효과·효능 미흡, 부작용 경험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도 거절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7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효능·효과 미흡’ 불만·피해 사례가 132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등 건강식품 구입 시 계약 내용, 판매업체의 신뢰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의사가 없을 때 기한 내 청약 철회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쇼핑과 TV홈쇼핑 등에서 구매하면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 장소에서 영업사원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과대광고·사기·부작용 속출…다이어트약 천태만상[헛다리경제]

인터넷·홈쇼핑·방문판매 등에서 살 빼는 효과가 있다고 파는 약 가운데 무허가 식품·의약품인 경우도 있다. 실제로 체중감량을 내세운 일부 해외 식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간 사례가 적발돼 국내 소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위해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이 가장 많은 12개로 조사됐다.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이나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변비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체지방 분해나 감소 등의 효능은 없으며 많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 있다”면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사이트에 위해 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을 안내하고 있으니 구매 전 꼭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는 구체적으로 지방분해효소억제제와 식욕억제제 두 종류가 있다. 지방분해효소억제제는 음식으로 몸에 들어온 지방이 분해돼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지방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들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사의 조제를 받아야 한다.

과대광고·사기·부작용 속출…다이어트약 천태만상[헛다리경제] 사진=아시아경제DB

식욕억제제는 배가 고프지 않거나 배가 부르다고 느껴 음식을 덜 먹게 하는 원리가 적용된 제품이다. 이 가운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가 밝힌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성분으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이 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 시 나타나기 쉬운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어지럼, 두근거림, 신경과민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와 상담해 복용량, 투여 횟수를 줄이거나 다른 약제로 변경해 부작용이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디에틸프로피온 성분은 4주 이내로 복용하고, 총 복용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안 된다. 다만, 로카세린 성분은 12주 이내에 체중 감량 정도를 평가하여 복용 중단·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 번에 여러 알을 복용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환각, 판막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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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런 약을 구매 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리 처방을 받아 복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복용 전 주의사항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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