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오는 23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에 참여할 군민을 모집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전단) 등 불법광고물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 1매당 2000원, 5㎡ 이상 현수막은 4000원, 5㎡ 미만 현수막은 3000원의 보상금을 1일 10만원, 월 100만원 이내(총예산 150만원)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1가구에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3일까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비반으로 선발된 주민은 불법 광고물 구분 기준이나 안전 수칙, 적절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한 해 동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 뜨는 뉴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은 “많은 군민이 참여해 도시미관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