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벗고 양반다리 한 채 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슥'
지하철 내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손으로 코를 푼 뒤 손에 묻은 콧물을 지하철 의자에 닦은 여성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콧물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살다 살다 이런 글은 처음인데 정말 더러워서 못 참겠다"며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실제로 지하철 내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여성이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성의 옆 좌석 아랫면에는 콧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잔뜩 묻어있는 모습이다.
A씨는 해당 여성을 춘천 방향으로 가는 경춘선에서 목격했다고 전했다. 당시 여성은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짐을 의자에 두고 신발을 벗은 채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이후 평내호평역을 지날 때 즈음 돌연 갑자기 손으로 코를 푼 뒤 콧물이 묻은 손을 의자에 서너차례 닦았다고 한다.
이에 해당 장면을 지켜보던 A씨가 "거기에 닦으면 다른 분에게 콧물이 묻지 않겠냐"고 제지했지만, 여성은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별다른 반응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다시금 시선을 옮겼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춘천 방향 지하철 조심해라.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정말 더럽다"라며 글을 끝맺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제정신인 사람은 저렇게 신발을 벗고 앉아있지 않을 것 같다", "모르고 의자에 앉는 사람은 어떡하냐",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아야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모두 108건에 달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워 형사고소·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인해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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