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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보던 친구 훔쳐본 중학생…法 "학교폭력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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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보던 친구 훔쳐봐 학교폭력 처분 받은 중학생
학생 측, 부당하다며 통보 취소 소송…法 청구 기각

중학교 내부에 있는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동급생을 몰래 훔쳐본 중학생이 받은 학교폭력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변 보던 친구 훔쳐본 중학생…法 "학교폭력 조치 정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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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지법 행정 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게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전부 부담토록 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4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당시 쉬는 시간에 친구인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치다가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에 들어간 B군을 옆 칸에서 훔쳐봤다. 이에 B군이 "선을 넘지 말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군이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사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컸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가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했다. 이에 A군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처분 내용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본 것"이라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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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변 칸에서 B군이 대소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라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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