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과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와 관련, ‘적합성 원칙’이 은행권 배상 규모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알기제도(KYCR)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 또는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투자자보호 장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17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은행 같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투자 상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문할 경우 상대방이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 금융소비자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등을 판매한다면 면담·질문 등을 통해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일반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은 물론 연령,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대출 여부 및 변제 계획 등도 함께 파악한 후 투자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보 확인 후 해당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만약 노후를 대비해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의 은퇴자에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가입이나 파생금융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적합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적합성 원칙을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여부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가입자의 30.5%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점 때문이다. 가입자 다수가 은퇴자인 만큼 일반 금융 소비자의 취득 목적이나 재산상황 등에 맞지 않는 판매로 적합성 원칙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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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모두 9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이 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4512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53.6%에 이른다.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홍콩 ELS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H지수가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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