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관련 혐의 유죄
정경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조국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갈 것"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까지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며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 전 교수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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