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2024.02.08 14:55
수정2024.02.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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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협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오후 업무방해, 직권남용,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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