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음식점 등 수산물 소매업체이며, 점검 시 수산물 판매 대상을 방문, 원산지 표시 방법 지도와 홍보물 배부를 병행 추진했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뤄진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등 수입량 증가 및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참돔, 멍게, 방어, 미꾸라지, 오징어 등)에 대해 원산지 거짓(허위·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성호 산림농정과장은 “설 명절에 대비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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