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도로 확보 등 이행시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경기도 용인시 면적의 5분의 1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도로 확보 등 의무·권장 사항을 지키면 용적률·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용인시는 7일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비(非) 시가화 지역 중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이번에 용인시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시 전체 면적 591㎢의 21.5%에 해당한다. 시는 앞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 기흥구와 처인구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상대적으로 시가화가 덜된 처인구에 집중됐다.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형태, 완충공간·조경 면적 확보 등 의무사항 및 권장 용도를 준수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인센티브를 준다. 건폐율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에서 30%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 완화된다. 용적률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 25%포인트(100%→125%)의 인센티브를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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