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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인정… '2차 가해' 배상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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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인정… '2차 가해' 배상청구는 기각 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관계자들이 1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D-100 기억다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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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박선영·김세종)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배상책임을 유지하면서,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에 대한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일부 높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은 1심보다 각 220만~4000여만원가량 높아졌다.다만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원고 측의 추가 배상 주장은 기각됐다.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와 가족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해경과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가 소홀했던 점 등에 배춰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생존자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의 배상액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원고 측 대리인은 "희생자 사건에서는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는데, 같은 피해자인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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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많은 생존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해 추가 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생존자들도 희생자 못지않게, 어쩌면 친구들이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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