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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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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영농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이 있다.

정읍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정읍시가 영농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사진제공=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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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은 15~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라면 가까운 지역농협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가입일 기준 1년으로 매년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안전보험 보험료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상품별로 1.6%에서 7.6%까지 인하됐다.


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국비 50%, 도비 9%, 시비 21%)하며, 농업인은 가입비의 20%만 부담해 일반농의 경우 1~3만원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보험료가 인하돼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을 통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의 안전보험 가입자는 2022년 7498명에서 2023년 778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험금 수령액은 2460건 14억원이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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