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전국 54곳으로 확대 개편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까지 지원
의료비 지원도 500만원으로 인상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일부를 이같이 개편해 통합상담소가 전국 54개로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연계, 법률구조 연계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상담소별 2~3명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 아동에게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신규 지원하며,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LH 임대주택 활용)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한다.
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통합상담소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현장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신종범죄와 복합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내실화하고,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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