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의 청탁을 받고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의 용도를 불법으로 바꿔주거나 소유주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직무유기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가 인정된 공무원은 일부 감형을 받은 반면, 원심서 무죄가 내려졌던 후임 공무원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라남도 순천시 7급 공무원 A(54)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받은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던 다른 공무원 B(60)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건설기계 수급 조절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일부 사업용 건설기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건설기계를 새로 교체할 경우 영업권이 유지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 등록을 허용한다.
공무원인 A·B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매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영업권 근거없이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건설기계 소유주 개인정보가 담긴 등록부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시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맡으면서 건설기계의 용도를 근거 없이 변경하는 직무유기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일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봤다.
보직 변경으로 2017년 1월부터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A씨의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5년)가 시작된 것이므로 공소 시점인 2022년 5월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다만 A씨에 이어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맡은 B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 2심은 판단을 달리 했다. 말소 확인서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어야 하는 B씨가 직무를 유기했고, 해당 영업권이 말소 시점 등을 확인한 뒤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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