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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S건설에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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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다 서울시가 먼저 행정처분 결정
품질관리 불성실에 '1개월 영업정지' 조치
'안전점검 불성실'도 추가 소명 청취 후 3월 처분 예정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GS건설에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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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GS건설에 3월1일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 1항 6호와 같은 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르면 품질시험이나 검사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AA13-1블록 5공구, AA13-2블록 6공구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첫 행정처분 결정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3월 중 청문을 거쳐 위반사실을 검토한 후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원희룡 전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고, 처분까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다. 법조계와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꾸려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GS건설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에 ‘무관용’ 처분 원칙을 강조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이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수준과 절차를 국토부 장관이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GS건설이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으나 국토부 처분 감경 사유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을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이 나오는 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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