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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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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 관련
품질관리 부실 수행 부분 처분
안전 점검 관련 처분은 3월 중 결론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단독] 서울시,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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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1일 내부 회의를 거쳐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1일 자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품질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부터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안전 점검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GS건설의 소명을 청취한 후 오는 3월 중 결론 내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국토부와 별개로 이뤄진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기존 사업은 지속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원희룡 전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고, 처분까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다. 법조계와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꾸려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GS건설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에 '무관용' 처분 원칙을 강조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이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수준과 절차를 국토부 장관이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GS건설이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으나 국토부 처분 감경 사유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을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이 나오는 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 냉각과 PF 위기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합당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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