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00시부터 12일 24시까지
경남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발맞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4일동안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월 9일 0시부터 2월 12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설 명절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나흘 동안 팔룡터널 약 5만4000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 5만9000대로 예상되며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예상 통행료는 총 1억2000만원가량으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관내 민자도로(마창대교, 창원∼부산간 도로)도 설 명절 기간(4일간)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시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함께 교통 편의를 제공해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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