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기도 안성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 주요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이다. 제품별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명절 설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점검 결과 포장 기준 위반 예상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