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범 검사, ‘검찰총장 경고’ 처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김 검사에게는 해임, 박 검사에게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는데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 수위가 높은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검사는 이 검찰총장이 청구한 정직 처분보다 낮은 처분이 권고됐다.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김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인 경남 창원시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검사는 이달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뒤, 9일 국민의힘 당적으로 창원 의창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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