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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 광주 서구의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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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총수의 4분의 3이상으로 상향 ▲위탁사무내용의 전면 변경, 운영 방식의 전환 등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 사항 신설 ▲제척사유 해당시 해당 안건 심사회피 조문 신설 ▲위탁계약 해지 사유 개선 ▲계약 체결시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포함 조문 신설 등이다.


오광록 광주 서구의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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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30일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등의 권고사항과 미비한 점을 보완,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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