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다는 점과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를 하던 도중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4일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연대 전신)’ 측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허위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류 전 교수는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여러 가지 쟁점 중 다 무죄 판결이 나고 한 가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