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가 스릴러 영화 만든 까닭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4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자체 제작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 영화화
정부부처 최초 장편영화 자체 제작
사건 처리 과정 등 홍보 새로운 시도
IPTV·OTT 통해 개봉

공정위가 스릴러 영화 만든 까닭은?
AD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를 29일 인터넷TV(IPTV)와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를 통해 개봉했다.


이번 영화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유튜브 채널에 연재했던 자체 제작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를 토대로 영화화한 것이다. 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 직원들도 단역 출연과 연출 등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영화는 담합을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자와 이를 파헤치고 단죄하려는 공정위 직원 간의 쫓고 쫓기는 스릴러물이다. 조사 현장의 긴박한 상황과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직원 간 갈등 등 일반 상업영화와 같은 극적 요소를 담고 있다.


사건처리 과정을 현실감 있게 담기 위해 사건 담당자 인터뷰와 사건 부서의 감수를 거쳐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실제 사무실과 심의장 등 업무 공간을 촬영 장소로 활용했다.


영화는 LG유플러스TV, SK브로드밴드, KT 지니TV 등 IPTV 3개사와 네이버 시리즈온, 왓챠, 웨이브, 티빙 등 OTT 4개사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배급은 KT알파가 맡았다.



공정위는 "이번 영화는 공정위 사건의 처리 과정과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홍보를 재미있는 소재와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