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벌금 150만원·아내 벌금 30만원
지난해 견주 폭행·욕설 재판 17건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찼다가 주인들과 시비가 붙어 이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 씨(42)에게는 벌금 150만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 씨(38)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며 달려오자 발로 걷어찬 후 주인인 A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A씨가 이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이씨 부부와 A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씨는 A씨는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선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싸우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아내 신씨는 시비 중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반려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일부 시민들이 산책 중 견주를 공격했다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견주가 행인으로부터 폭행·욕설을 당해 재판까지 간 경우는 모두 17건에 달했다. 대다수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강아지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비가 붙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건 대부분이 법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고 경찰 출동 단계에서 종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사건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25.4%로 약 1306만 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 987만 명(75.6%)이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