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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불가 배현진 습격 15세 소년범, 형사처벌 확률은 '3%'?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퇴학처분 불가
학교측 최대 징계수위, 10일간 출석 정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15)군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직후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촉법소년이 아닌 '소년범'에 해당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퇴학 불가 배현진 습격 15세 소년범, 형사처벌 확률은 '3%'?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당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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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남경찰서는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살로 알려진 A군은 형사 처벌 대상인 만14세~18세인 ‘소년범’에 해당한다. 범죄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14세~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 수준에 불과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이외에 총 1만7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A군에 대해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이 재학 중인 중학교는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교육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는 ▷학교 내 봉사(1호) ▷사회봉사(2호) ▷특별교육이수(3호)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4호) ▷퇴학 처분(5호)으로 정해져 있다.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A군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10일간의 출석정지다.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은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해 연행했다. 경찰은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고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경찰은 배 의원의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면담을 시도했지만 배 의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연기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미성년자기 때문에 수사상황과 과정에 대해 브리핑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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