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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마녀사냥,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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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
"조 바이든 지시한 마녀사냥…미국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000억원대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마녀사냥, 항소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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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달러(약 1112억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8330만달러 가운데 1830만달러(약 244억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6500만달러(약 867억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이달 중순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달러(약 66억원)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한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재판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선 최소 1000만달러(약 133억원) 이상 고액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실제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SNS 트루스소셜에 재판 결과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에 대해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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