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지법, 아오바 신지에게 사형 선고
범행 수법 잔혹·사전 범죄 모의 정황도
지난 2019년 70명의 사상자를 낸 교토 애니메이션(쿄애니) 방화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측이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주장했지만, 일본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5일 NHK 등 일본 언론은 교토 지법이 이날 피고인 아오바 신지에게 사형을 판결했다며 일제히 보도했다. 아오바는 2019년 애니메이션 제작사 교토 애니메이션(쿄애니) 제1 스튜디오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해 직원 36명이 사망하는 등 당시 176명의 직원 중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오바는 범행 동기에 대해 쿄애니 공모전에 소설을 응모했으나 '어둠의 인물'의 지시로 낙선됐고, 이후 쿄애니에서 자신이 소설에 쓴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표절에 대한 원한을 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은 그의 망상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아오바 측 변호인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고 이후 부친에게 학대당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나 감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이 큰 방화를 시도했고, 이는 참으로 잔학무도하다"며 "한순간에 지옥이 된 스튜디오에서 죽거나 이후 숨진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고통은 말과 글로 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오바가 방화 전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계획했던 적이 있다며 "범행 당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심신상실도 미약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오바는 사건 1개월 전 사이타마현 역 앞에 가서 무차별 살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단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오바는 이에 "내 아이디어를 표절한 것이 이런 결말을 낳았다고 쿄애니에 전하려 생각했으나, 범행을 계획한 역은 사람의 밀집이 낮아 큰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계획하는 당시에도 기존에 일어난 방화 사건을 참고했고, 현장에 흉기 6자루를 가져가 추가 범행을 염두에 뒀다는 것도 밝혀졌다.
재판에서는 아오바가 주장하는 표절과 관련한 진술도 오갔다. 쿄애니 측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피고인의 추측으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강력히 부정했다. 그러나 아오바는 "내 아이디어는 쿄애니 감독이 블로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작품을 읽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정신감정을 한 당시에는 감정인이 망상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내 안에서는 사실로 파악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바이올렛 에버가든' 등 여러 대표작을 배출한 쿄애니였던 만큼, 방화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날 재판에는 23개 방청석에 409명이 방청 신청을 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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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받은 뒤 아오바는 재판장의 말에 대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유족의 흐느낌을 뒤로 하고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그는 당시 방화로 본인도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 10개월 만에 체포됐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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