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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주차' 차량 위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린 4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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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2심 무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 외 통로에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하는 차주의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된 것을 발견,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놨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주차장 통행로 등에 주차돼 있어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자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폐주차' 차량 위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린 40대… 항소심서 '무죄' 아파트 지하 주차장(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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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형사 고소로 대응했다. CCTV 영상을 확보한 B씨는 A씨가 자신의 차량 위에 입간판을 올리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또 지붕 위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35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 데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입간판을 지붕에 그대로 올려놨을 뿐 끌거나 당기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량 지붕 위 긁힘 부분이 입간판을 올려둔 부위와 같다는 증거가 없으며, 수리 견적서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과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김상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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