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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의 없는 앵커 교체 위법" KBS 언론노조 가처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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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단체로서 실체 인정 어려워"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동의 없이 교체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공사 본부(언론노조 KBS본부)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언론노조 KBS 본부)가 이 사건 조합과 별도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노조 KBS 본부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제출한 소장이 형식적인 흠결로 인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법원, "동의 없는 앵커 교체 위법" KBS 언론노조 가처분 신청 '각하'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민 KBS 사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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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해 11월 '주진우 라이브', '최강시사' 등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하고, 방영 직전 시사 방송 프로그램 '더 라이브'의 편성을 삭제했다. 이에 언론노조 KBS 본부는 "갑작스러운 진행자 교체와 일방적인 방송 개편 행위 등은 해당 제작진들의 방송 제작에서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비정규직 직원이 다수인 제작진들의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체협약뿐 아니라 채무자의 편성규약 그리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제기한 박민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 공사의 사장 임명 제청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채권자는 채무자 공사 사장 임명제청에 관해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박 사장 임명이 편법으로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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