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AD
인권위는 A 중학교가 생활 규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데 그쳐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A 중학교 측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측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