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과태료 1370만원 부과
"당국 직원 매번 공모주 청약 바람직 않아"
공모주 청약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제재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기 명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임직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의사록에 따르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산장애가 있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라며 "금감원 등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현재 징계 절차는 점검을 마친 다음에 증선위 및 금융위에 조치안을 상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가 확정되면 추후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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