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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빌려주고 40만원 갚아라…연체이자에 협박까지 한 대부업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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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나체 사진 전송하는 등 반사회적 협박

급전을 빌린 채무자에 천문학적인 이자를 요구한 불법대부업체를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업체 A사의 총책 및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B씨를 대리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해당 소송에서 B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A사에 1000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


20만원 빌려주고 40만원 갚아라…연체이자에 협박까지 한 대부업체 불법 대부업.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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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 B씨는 한 건설업체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월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왔지만, 건설업황 부진으로 수개월째 급여가 연체되자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A사로부터 20만원의 급전을 빌렸다.


A사는 B씨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대출 기간 7일, 상환금액은 40만원이며, 연체 시 하루 이자 2만원을 요구했다. 대출 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이자율이 무려 4562%에 달하는 셈이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20%이다.


또 A사 측은 B씨로부터 조부모, 부모, 직장 지인, 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스크린샷, 친척·지인 등 9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건네받았으며, 이에 더해 B씨가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도 받아냈다.


이후 B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A사의 총책 등은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B씨의 부친과 친구, 지인 등 9명에게 유포했다.


B씨는 A사에 나체사진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A사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B씨가 과거에 다른 대부업체에 보낸 나체사진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소송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계약 무효 소송 지원을 위한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 후 첫 사례"라며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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